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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정법령] 양곡관리법 시행 규칙 | 관리자 / 2017.11.16 | |
양곡관리법 시행규칙
1. 보관료 2. 이자 3. 입출고료 4. 상하차료 5. 그 밖의 운송료 등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부대비용
1. 법 제27조제1항을 위반하여 보고 또는 자료제출 명령을 이행하지 아니하거나 관계 공무원의 조사를 거부·방해 또는 기피한 경우 2. 양곡관리대장을 작성·비치하지 아니하거나 거짓으로 작성한 경우 ② 법 제9조의2에 따른 정부관리양곡의 매입자격 제한기준은 별표 2와 같다. 제1조의5 삭제 <2009.10.1.>
제2조의2 삭제 <2015.3.11.>
1. 소비자 시판용 미곡 2. 가공용 미곡과 맥류(麥類) 중 보리 3. 두류(豆類) 중 대두·팥·녹두·땅콩 4. 메밀·감자 5. 영 제2조제1항제2호에 따른 교잡곡물, 귀리, 율무, 밀의 분쇄물, 가루, 압착물 중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품목 6. 영 제2조제1항제2호에 따른 교잡곡물, 귀리, 율무, 밀의 분쇄물 또는 가루의 응집물 중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품목
② 법 제13조의2에 따라 수입이익금을 낼 의무가 있는 자는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기한까지 다음 각 호에 따른 기금 또는 특별회계에 수입이익금을 내야 한다. <개정 2015.2.2.> 1. 제2조의3제1호에 따른 미곡: 「농업소득의 보전에 관한 법률」 제19조에 따른 농업소득보전직접지불기금 2. 제2조의3제2호에 따른 양곡: 「정부기업예산법」 제3조제3호에 따른 양곡관리특별회계 3. 제2조의3제3호부터 제6호까지에 따른 양곡:「농수산물유통 및 가격안정에 관한 법률」 제54조에 따른 농산물가격안정기금 ③ 제2항제3호에 따른 수입이익금을 납입하여야 하는 자는 해당 수입이익금이 1천만원 이하인 경우에는 신용카드, 직불카드 등으로 납입할 수 있다. <신설 2017.11.16.> 제3조 삭제 <1999.8.21.>
1. 제분업·제조업의 신고를 하려는 자: 별지 제2호서식의 양곡가공업(제분업용·제조업용) 신고서와 다음 각 목의 서류 가. 별지 제3호서식의 동력 및 기계시설 내역표 나. 원료처리 및 제품생산 능력표(제조업의 경우만 해당한다) 2. 도정업의 신고를 하려는 자: 별지 제4호서식의 양곡가공업(도정업용) 신고서와 별지 제3호서식의 동력 및 기계시설 내역표 ② 특별자치시장·특별자치도지사·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은 제1항에 따른 신고를 받은 때에는 그 내용이 제5조에 따른 시설기준에 적합한지를 확인한 후 별지 제5호서식의 양곡가공업 신고대장에 기재하고, 제분업·제조업의 신고를 한 자에게는 별지 제6호서식의 양곡가공업(제분업용·제조업용) 신고증을, 도정업의 신고를 한 자에게는 별지 제7호서식의 양곡가공업(도정업용) 신고증을 각각 발급(전자문서에 의한 발급을 포함한다)하여야 한다. <개정 2017.11.16.> ③ 법 제19조제1항 후단 및 영 제21조제2항에 따라 변경신고를 하려는 자는 별지 제8호서식의 양곡가공업 변경신고서를 특별자치시장·특별자치도지사·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에게 제출(전자문서에 의한 제출을 포함한다)하여야 한다. 다만, 영 제21조제2항제4호의 가공능력을 변경하려는 경우에는 그 변경 내용을 반영한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야 한다. <개정 2017.11.16.> 1. 별지 제3호서식의 동력 및 기계시설 내역표 2. 원료처리 및 제품생산 능력표(제조업의 경우만 해당한다) ④ 법 제19조제3항에 따라 휴업 또는 폐업을 신고하려는 자는 미리 별지 제9호서식의 양곡가공업 휴업·폐업신고서를 특별자치시장·특별자치도지사·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에게 제출(전자문서에 의한 제출을 포함한다)하여야 한다. <개정 2017.11.16.> ⑤ 특별자치시장·특별자치도지사·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은 제3항이나 제4항에 따른 변경신고 또는 휴업·폐업신고를 받은 때에는 제2항의 양곡가공업 신고대장에 기재하고, 변경신고를 한 자에게는 해당 양곡가공업 신고증을 갱신하여 발급(전자문서에 의한 발급을 포함한다)하여야 한다. 다만, 제3항 각 호 외의 부분 단서의 가공능력에 대한 변경신고를 받은 경우에는 제5조에 따른 시설기준에 적합한지를 확인하여야 한다. <개정 2017.11.16.> ⑥ 제2항의 양곡가공업 신고대장은 전자적 처리가 불가능한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전자적 방법으로 작성·관리하여야 한다.
② 특별자치시장·특별자치도지사·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은 제1항에 따른 신고를 받은 때에는 지위승계 사실을 확인한 후 제4조제2항의 양곡가공업 신고대장에 기재하고 해당 양곡가공업 신고증을 발급(전자문서에 의한 발급을 포함한다)하여야 한다. <개정 2017.11.16.>
제6조 삭제 <1999.8.21.>
1. 옥수수를 원료로 하여 전분 및 전분당(물엿·포도당·과당)을 제조하는 업으로서 1일(24시간) 24톤 이상의 원료처리시설을 갖춘 제조업 2. 대두를 원료로 하여 식용유지 및 탈지대두를 생산하는 업으로서 1일(24시간) 20톤 이상의 원료처리시설을 갖춘 제조업
1. 법 제20조의2에 따른 표시사항과 표시방법을 사실과 다르게 한 표시·광고 2. "최고"·"가장 좋은" 또는 "특" 등의 표현("Best"·"Most"·"Special", "特"·"最高", "베스트"·"모스트"·"스페셜" 등의 표현을 포함하며, 이하 이 호에서 "최고등의 표현"이라 한다)으로 소비자를 현혹하거나 현혹할 우려가 있는 표시·광고. 다만, 수상경력 등 객관적인 자료나 사업자의 증명에 의하여 최고등의 표현이 사실에 부합하는 것으로 판단되는 경우는 제외한다. 3. 다른 사업자의 제품을 비방하는 표시·광고 4. 수상·인증·추천 또는 보증에 대한 내용을 실제와 다르게 표현하는 표시·광고
② 제1항에 따른 미곡은 벼, 현미 및 쌀(찰벼, 찰현미 및 찹쌀을 제외한다)로서 육안으로 원형을 알아볼 수 있는 것(부서진 것을 포함한다)을 말한다. <개정 2017.11.16.>
1. 생산자단체, 소비자단체 등의 회원이나 직원 중에서 해당 단체의 장이 추천하는 자 2. 양곡의 유통에 관심이 있고 명예감시원의 임무를 성실히 수행할 수 있는 자 ② 명예감시원의 업무범위는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15.6.30.> 1. 법 제9조제4항에 따라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이 지정한 양곡의 용도 외의 사용·처분에 대한 감시·신고 2. 법 제20조의2에 따른 양곡의 표시사항 및 표시방법에 관한 지도·홍보 및 위반사항에 대한 감시·신고 3. 법 제20조의3에 따른 거짓·과대의 표시·광고에 대한 감시·신고 4. 법 제20조의4에 따른 양곡의 혼합 유통·판매에 대한 감시·신고 5. 그 밖에 양곡의 유통질서 확립과 관련하여 명예감시원 위촉자가 부여하는 임무 ③ 명예감시원 위촉자는 명예감시원의 활동을 지원하기 위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이 정하는 바에 따라 수당을 지급할 수 있다. <개정 2013.3.23.> ④ 명예감시원의 운영에 필요한 세부사항은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 <개정 2013.3.23.> 제11조 삭제 <2008.12.31.>
1. 제1조의3 및 별표 1에 따른 정부관리양곡의 용도별 매입자격기준: 2017년 1월 1일 2. 제1조의4 및 별표 2에 따른 정부관리양곡의 매입자격 제한기준: 2017년 1월 1일 3. 제4조에 따른 양곡가공업의 신고 등의 절차: 2017년 1월 1일 4. 제5조 및 별표 3에 따른 양곡가공업의 시설기준: 2017년 1월 1일 부칙 <농림축산식품부령 제294호, 2017.11.16.> 첨부파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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