컨텐츠 내용
- 통관 및 환급
- 수입통관
수입통관
제출서류
• 상업송품장/선하증권(항공화물운송장 포함)/포장명세서/원산지증명서(FTA 적용 한정)
• 법령에 의한 허가 · 승인 등 기타 조건의 구비를 요하는 경우 그것의 이행을 증명하는 서류
주의사항
• 수입신고 시기(통관계획)의 확정
수입하고자 하는 경우 통관계획별 기한 내 관할세관장에게 신고하여야 합니디. 따라서 수입신고를 언제하실지 명확하게 전달해 주셔야
정확한 기한 내 세관으로 신고가 가능합니다.
• 수입신고물품의 관세 납부기한
• 수입물품의 법령에 따른 원산지 표시
의의
• 물품의 원산지(Country of Origin : C/O)는 수출입물품의 국적으로 해당물품이 성장, 생산, 제조, 가공된 지역
주요대상
• 대상 : 대외무역법 제33조의 규정에 의거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이 소비재위주로 HS 4단위 664품목을 원산지 표시대상 품목으로 공고하여
원산지를 표시토록 하고 있음
• 방법 : 대외무역법시행령 제55조 내지 제56조, 대외무역관리규정 제76조 내지 제81조에 따라 표시
위반과 처벌
• 위반 : 미표시, 허위표시, 표시 손상, 변경, 오인, 혼동표시, 부적정 표시
• 방법 :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억원 이하의 벌금, 또는 과징금(물품가격의 10% 또는 3억원 중 적은 금액)