컨텐츠 내용
- 통관 및 환급
- 원산지인증수출자 인증 대행
원산지인증수출자 인증 대행
업무절차
원산지인증수출자 제도
의의
• 관세당국이 원산지증명 능력이 있다고 인증한 수출자에게 원산지증명서 발급권한(한-EU FTA 6천 유로 초과 경우) 또는
첨부서류 제출 간소화 혜택을 부여하는 제도
종류 및 인증기간
구분 | 혜택범위 | 유효기간 | 인증기관 | 인증기준 |
---|---|---|---|---|
업체별 원산지인증수출자 | 모든 협정/품목 | 5년 | 본부세관 및 평택세관 |
협정상대국별 원산지증명능력 및 법규 준수도 |
품목별 원산지인증수출자 | 인증 협정/HS6단위 | 5년(차등 가능) | HS 6단위별 원산지증명능력 및 법규 준수도 |
주의사항
인증범위 내에서만 혜택 부여
• 품목별 원산지인증수출자는 인증 받은 협정 · 품목번호 6단위에 대해서만 인증 혜택 부여
인증 받아도 원산지판정은 업체 책임
• 인증 후 업체에서 작성하는 모든 원산지증빙서류에 대한 책임은 업체
인증 받아도 서류보관 의무 및 검증 책임은 면제되지 않음
• 원산지 판정관련 증빙서류 보관의무 및 사후 검증에 대한 의무는 면제되지 않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