메인메뉴로 이동 본문으로 이동

lnb영역

컨설팅

학습지원센터

1588-0114

편하신 시간에 전화주시면
친절하게 응답하겠습니다.

컨텐츠 내용

  1. 통관 및 환급
  2. 원산지인증수출자 인증 대행

원산지인증수출자 인증 대행

업무절차
원산지인증수출자 제도

의의

• 관세당국이 원산지증명 능력이 있다고 인증한 수출자에게 원산지증명서 발급권한(한-EU FTA 6천 유로 초과 경우) 또는
    첨부서류 제출 간소화 혜택을 부여하는 제도

종류 및 인증기간

구분 혜택범위 유효기간 인증기관 인증기준
업체별 원산지인증수출자 모든 협정/품목 5년 본부세관

평택세관
협정상대국별 원산지증명능력 및 법규 준수도
품목별 원산지인증수출자 인증 협정/HS6단위 5년(차등 가능) HS 6단위별 원산지증명능력 및 법규 준수도
주의사항

인증범위 내에서만 혜택 부여

• 품목별 원산지인증수출자는 인증 받은 협정 · 품목번호 6단위에 대해서만 인증 혜택 부여

인증 받아도 원산지판정은 업체 책임

• 인증 후 업체에서 작성하는 모든 원산지증빙서류에 대한 책임은 업체

인증 받아도 서류보관 의무 및 검증 책임은 면제되지 않음

• 원산지 판정관련 증빙서류 보관의무 및 사후 검증에 대한 의무는 면제되지 않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