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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세청고시] 「종합보세구역의 지정 및 운영에 관한 고시」 일부 개정고시 관리자 / 2017.11.20

 1. 개정이유

○ 종합보세구역 내 개품 단위 분할·재포장·해외배송 등을 수행하는 국제물류기능 수행업체 유치 지원
○종합보세사업장의 잉여물품 폐기절차 간소화
○ 경미한 법규위반 사항에 대한 반입정지보다 완화된 '경고' 및 '주의' 규정을 준용하여 원활한 기업 활동 지원

2. 주요 개정내용
□ 반복적인 보수작업에 대한 포괄보수작업승인 허용(제19조)

□ 관세법령 불일치 용어 정리 및 잉여물품 폐기절차 간소화(제22조)
ㅇ 현행 고시상의 용어 "멸각"을 법적 용어인 "폐기"로 변경
ㅇ 세관장이 인정한 성실업체에 대해 「보세공장운영에 관한 고시」제33조를 준용하여 자체폐기대상물품 지정 운영 허용

□ 종합보세사업장 재고조사 준용 규정 추가(제35조)
○「특허보세구역운영에관한고시」상 재고조사 준용 규정*을 마련하여 재고조사 절차 명확화
* 「특허보세구역운영에 관한 고시」제 22조

□ 'B/L분할·합병포괄신고' 신설을 통해 국제물류기능 지원(제37조)
○개별 물품 단위의 분할·합병 및 국외반출신고 간소화

□ 종합보세사업장 행정제재 마련(제39조)
ㅇ '경고' 및 '주의' 준용 조항을 신설하여 경미한 법규위반사항에 적용

부 칙
이 고시는 2017년 11월 20일부터 시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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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01.1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