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베트남·우크라이나 및 인도산 페로실리코망간에 대한 덤핑방지관세 부과에 관한 규칙 | 관리자 / 2017.11.29 | |
베트남·우크라이나 및 인도산 페로실리코망간에 대한 덤핑방지관세 부과에 관한 규칙
부칙 <기획재정부령 제640호, 2017.11.29.>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유효기간)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5년간 효력을 가진다. 제3조(잠정조치가 적용된 물품에 대한 적용례) 이 규칙은 2017년 5월 31일 이후 수입신고된 물품부터 적용한다. 첨부파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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