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베트남·우크라이나 및 인도산 페로실리코망간에 대한 덤핑방지관세 부과에 관한 규칙 관리자 / 2017.11.29

베트남·우크라이나 및 인도산 페로실리코망간에 대한 덤핑방지관세 부과에 관한 규칙
[기획재정부령 제640호, 2017.11.29., 제정]


제1조(목적) 이 규칙은 「관세법」 제51조에 따른 덤핑방지관세를 부과할 물품과 공급자를 지정하고 해당 물품에 적용할 관세율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부과대상 물품) 덤핑방지관세가 부과되는 물품은 베트남·우크라이나 및 인도산 페로실리코망간(「관세법 시행령」 제98조제1항에 따른 관세·통계통합품목분류표 번호 제7202.30.0000호에 해당하는 것을 말한다)으로 한다.


제3조(부과대상 공급자) 덤핑방지관세가 부과되는 공급자는 제2조에 따른 부과대상 물품의 공급자로 한다.


제4조(덤핑방지관세율) 제3조에 따른 부과대상 물품의 공급자에 대한 국가별 덤핑방지관세율은 별표와 같다.

부칙 <기획재정부령 제640호, 2017.11.29.>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유효기간)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5년간 효력을 가진다.

제3조(잠정조치가 적용된 물품에 대한 적용례) 이 규칙은 2017년 5월 31일 이후 수입신고된 물품부터 적용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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