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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유무역협정 원산지인증수출자 운영에 관한 고시」 개정(안) 행정예고 관리자 / 2017.11.30

 자유무역협정 원산지인증수출자 운영에 관한 고시일부개정 입안계획서

 

1. 행정규칙명

   □ 자유무역협정 원산지인증수출자 운영에 관한 고시 (관세청고시 제2016-52, 2016.9.28.)


2. 개정사유

   □ 인증 신청 및 관할세관 변경제도의 효율적 운영

   □ 기 인증받은 물품에 대해 인증 추가 시 절차 및 서류 간소화

   □ 인증신청 취하 요청시와 각하 사유에 해당할 경우 업무 처리 절차 마련

 

 

3. 주요 개정내용

 

  □ 인증신청 및 관할세관 변경제도의 효율적 운영 (5)

    ㅇ 원활한 현지확인 업무 수행을 위해 생산자 및 생산공장 주소지 관할세관에 한해 변경 승인토록 개선

        ※ 인증신청자 또는 인증물품 생산지와 아무런 연고도 없는 세관으로 인증 신청 및 관할세관 변경을 신청하는 사례 방지 필요

 

  □ 품목별인증수출자의 경우 협정 추가시, 기인증 받을 때 제출한 자료를 최대한 활용하여 인증절차 및 제출서류 간소화(7조 및 제10)

   ㅇ (인증 절차 간소화) 품목별 원산지결정기준(PSR) 심사시 원산지소명서를 통한 간이한 심사* 실시

          * 원재료의 세번분류 심사 생략하고 기존 인증받았던 협정과 신규추가 협정의 원산지결정기준(PSR) 비교를 통해 신규협정의 PSR 충족여부를 간이하게 심사

   ㅇ (제출 서류 간소화) 원산지소명서 증빙자료, 서명카드, 작성대장, 원산지관리전담자 증빙자료 제출 생략 가능

 

  □ 인증 신청 취하 요청시 업무처리 절차 마련 (7-2)

   ㅇ 인증신청을 취소하고 싶을 때 인증신청 취하신청서(별지 1-2호 서식 신설) 제출

         * 현재는 사유서를 받아 반려 처리하고 있으나 반려는 고시 제11(보정요구)에서 규정한 기한내 보정요구 미준수시 처리 방법임

 

  □ 인증 신청시 인증 요건에 해당하지 않을 경우 각하 할 수 있는 절차 마련 (9)

   ㅇ 법령에서 정한 인증취소 사유에 해당할 경우 보정요구 절차 없이 신청을 각하할 수 있도록 운영

         ※ 현재는 인증취소사유에 해당하는 자가 인증 신청하는 경우에도 보정요구 절차를 거쳐 반려 처리하고 있음

  □ 기타 사항

   ㅇ 폐업 등 사유 발생시 인증 효력 자동상실 제도 운영(15-2)

   ㅇ 원산지관리전담자 인정 교육 이수증 인정 유효기간(2) 신설 (별표3)

 

 

4. 개정안(전문) 및 신구조문대비표 : “붙임

5. 시행 예정일자 : 2017. 12. ㅇㅇ.

6. 규제대상 여부 : 신설강화되는 규제 없음

7. 의견제출 방법

   ㅇ 제 출 처 : 관세청 자유무역협정집행기획담당관실

   ㅇ 담 당 자 : 이승필 서기관(042-481-3211)

   ㅇ 제출기한 : 2017. 12. 19.

   ㅇ 제출방법 E-mail : fta@customs.go.kr Fax : 042-481-77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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