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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유무역협정 원산지인증수출자 운영에 관한 고시」 개정(안) 행정예고 | 관리자 / 2017.11.30 | |
「자유무역협정 원산지인증수출자 운영에 관한 고시」 일부개정 입안계획서 1. 행정규칙명 □ 자유무역협정 원산지인증수출자 운영에 관한 고시 (관세청고시 제2016-52호, 2016.9.28.)
2. 개정사유 □ 인증 신청 및 관할세관 변경제도의 효율적 운영 □ 기 인증받은 물품에 대해 인증 추가 시 절차 및 서류 간소화 □ 인증신청 취하 요청시와 각하 사유에 해당할 경우 업무 처리 절차 마련 3. 주요 개정내용 □ 인증신청 및 관할세관 변경제도의 효율적 운영 (제5조) ㅇ 원활한 현지확인 업무 수행을 위해 생산자 및 생산공장 주소지 관할세관에 한해 변경 승인토록 개선 ※ 인증신청자 또는 인증물품 생산지와 아무런 연고도 없는 세관으로 ‘인증 신청 및 관할세관 변경’을 신청하는 사례 방지 필요 □ 품목별인증수출자의 경우 他 협정 추가시, 기인증 받을 때 제출한 자료를 최대한 활용하여 인증절차 및 제출서류 간소화(제7조 및 제10조) ㅇ (인증 절차 간소화) 품목별 원산지결정기준(PSR) 심사시 원산지소명서를 통한 간이한 심사* 실시 * 원재료의 세번분류 심사 생략하고 기존 인증받았던 협정과 신규추가 협정의 원산지결정기준(PSR) 비교를 통해 신규협정의 PSR 충족여부를 간이하게 심사 ㅇ (제출 서류 간소화) 원산지소명서 증빙자료, 서명카드, 작성대장, 원산지관리전담자 증빙자료 제출 생략 가능 □ 인증 신청 취하 요청시 업무처리 절차 마련 (제7-2조) ㅇ 인증신청을 취소하고 싶을 때 인증신청 취하신청서(별지 1-2호 서식 신설) 제출 * 현재는 사유서를 받아 반려 처리하고 있으나 반려는 고시 제11조(보정요구)에서 규정한 기한내 보정요구 미준수시 처리 방법임 □ 인증 신청시 인증 요건에 해당하지 않을 경우 각하 할 수 있는 절차 마련 (제9조) ㅇ 법령에서 정한 인증취소 사유에 해당할 경우 보정요구 절차 없이 신청을 각하할 수 있도록 운영 ※ 현재는 인증취소사유에 해당하는 자가 인증 신청하는 경우에도 보정요구 절차를 거쳐 반려 처리하고 있음
□ 기타 사항 ㅇ 폐업 등 사유 발생시 인증 효력 자동상실 제도 운영(제15-2조) ㅇ 원산지관리전담자 인정 교육 이수증 인정 유효기간(2년) 신설 (별표3) 4. 개정안(전문) 및 신구조문대비표 : “붙임” 5. 시행 예정일자 : 2017. 12. ㅇㅇ. 6. 규제대상 여부 : 신설‧강화되는 규제 없음 7. 의견제출 방법 ㅇ 제 출 처 : 관세청 자유무역협정집행기획담당관실 ㅇ 담 당 자 : 이승필 서기관(☎ 042-481-3211) ㅇ 제출기한 : 2017. 12. 19. ㅇ 제출방법 ▪ E-mail : fta@customs.go.kr ▪ Fax : 042-481-7753 첨부파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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