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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유무역협정의 이행을 위한 관세법의 특례에 관한 법률 사무처리에 관한 고시」 개정(안) 행정 관리자 / 2017.11.30

 ☐ 「자유무역협정의 이행을 위한 관세법의 특례에 관한 법률 사무처리에 관한 고시개정() 행정예고에 대한 의견조회

 

     ㆁ 관세청은 협정관세 사후적용 신청시 원산지증빙서류 전자제출 허용, 공산품도 국내제조 사실만으로 FTA 원산지 증명서를 쉽게 발급할 수 있는 원산지 간이발급제도도입(간이발급대상 161개 물품 고시) 등을 주요내용으로 하는 자유무역협정의 이행을 위한 관세법의 특례에 관한 법률 사무처리에 관한 고시개정()을 행정예고하였습니다.

 

     ㆁ 이와 관련, 동 고시 개정()을 검토하시고, 이에 대한 의견이 있으신 경우 의견제출 양식에 따라 작성하시어, ’17.12.13() 까지 본회(이메일 msms@kcba.or,kr)로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자유무역협정의 이행을 위한 관세법의 특례에 관한 법률 사무처리에 관한 고시일부개정 입안계획서

 

 

1. 행정규칙명

  ㅇ 자유무역협정의 이행을 위한 관세법의 특례에 관한 법률 사무처리에 관한 고시(관세청고시 제2016-63(2016.12.27))

 

2. 개정 사유

  □ 민원인 FTA 활용 증진을 위한 규제개혁과제 채택사항 반영

  □ 수출기업의 원산지증명 간소화 편의 제공 등


 

3. 주요 개정내용

 

  □ 민원인 FTA 활용증진을 위한 규제개혁 채택과제 반영

   ㅇ 협정관세 사후적용 신청 원산지증빙서류 전자제출 허용(§18)

    - 협정관세 사후적용 신청 경정청구서는 전자제출이 가능하나, 함께 제출하는 증빙자료는 서면 제출 등으로 기업의 불편

    ⇒ 전자제출로 기업 애로를 해소하고 행정 비용 등을 경감

 

현 행

개 선

수입신고 수리 후 협정관세 신청 시 증빙서류 서면 제출

협정관세적용신청서 : 전자문서

원산지증빙서류: 서면 또는 우편제출

수입신고 수리 후 협정관세 신청 시 증빙서류 전자 제출 가능

협정관세적용신청서 : 전자문서

원산지증빙서류: 전자제출

 

 

수출기업의 FTA활용 촉진을 위한 원산지증명 간소화 추진

   ㅇ 공산품도 국내제조 사실만으로 FTA 원산지 증명서를 쉽게 발급할 수 있는 제도 원산지 간이발급제도도입(§26, 27)

      - 간이발급대상 고시: 161개 물품(별표 2-2)

      - 고시한 물품에 대해서는 원산지증명서 발급신청 시, 별도의 증빙서류 없이 국내제조 확인서’ 1장으로 원산지소명서 작성 허용

 

<고시된 물품에 대해 원산지증명서 발급신청시>

현 행

개 선

발급신청서

수출신고필증(전산조회 가능시 생략가능)

송품장 또는 거래계약서

원산지소명서

(좌 동)

원산지소명서 증빙서류 (원산지확인서 12)*

국내제조확인서

* 세번변경기준 적용물품 원산지증빙자료 (예시)

원재료 구매단계 : 수입신고필증, 구매확인서, 국내제조확인서 등

생산단계 : 제조공정도, 작업지시서, BOM, 원재료수불부, 제품수불부 등

판매단계 : 수출신고필증, 송품장, B/L, 원산지증명서작성대장 등

 

기타 별지 개정

   ㅇ 별지 양식변경: 원산지확인서 작성대장[별지 제6]에 항목*추가

         * 자유무역협정 명칭 기재

   ㅇ 별지 명칭 변경

       - 협정관세 적용신청 정정승인(신청)[별지 제1]신청(승인)

       - 원산지증명서 발급 취하승인(신청)[별지 제5]신청(승인)

       - 사전심사서 변경적용 유예승인(신청)[별지 제17]신청(승인)

 


4. 개정안(전문) 및 신구조문대비표 : 붙임

5. 시행 예정일자 : 2017. 12. 00.

6. 규제대상 여부 : 신설강화되는 규제 없음

7. 의견제출 방법

   ㅇ 제 출 자 : 관세청 자유무역협정집행기획담당관실

   ㅇ 담 당 자 : 이승필 서기관(042-481-3211)

   ㅇ 제출기한 : 2017. 12. 00.

   ㅇ 제출방법 : E-mail :fta@customs.go.kr FAX : 042-481-77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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