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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유무역협정의 이행을 위한 관세법의 특례에 관한 법률 사무처리에 관한 고시」 개정(안) 행정 | 관리자 / 2017.11.30 | ||||||||||||||
☐ 「자유무역협정의 이행을 위한 관세법의 특례에 관한 법률 사무처리에 관한 고시」 개정(안) 행정예고에 대한 의견조회 ㆁ 관세청은 협정관세 사후적용 신청시 원산지증빙서류 전자제출 허용, 공산품도 국내제조 사실만으로 FTA 원산지 증명서를 쉽게 발급할 수 있는 ‘원산지 간이발급제도’ 도입(간이발급대상 161개 물품 고시) 등을 주요내용으로 하는 「자유무역협정의 이행을 위한 관세법의 특례에 관한 법률 사무처리에 관한 고시」개정(안)을 행정예고하였습니다. ㆁ 이와 관련, 동 고시 개정(안)을 검토하시고, 이에 대한 의견이 있으신 경우 의견제출 양식에 따라 작성하시어, ’17.12.13(수) 까지 본회(이메일 msms@kcba.or,kr)로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자유무역협정의 이행을 위한 관세법의 특례에 관한 법률 사무처리에 관한 고시」일부개정 입안계획서 1. 행정규칙명 ㅇ 자유무역협정의 이행을 위한 관세법의 특례에 관한 법률 사무처리에 관한 고시(관세청고시 제2016-63호(2016.12.27)) 2. 개정 사유 □ 민원인 FTA 활용 증진을 위한 규제개혁과제 채택사항 반영 □ 수출기업의 원산지증명 간소화 편의 제공 등 3. 주요 개정내용 □ 민원인 FTA 활용증진을 위한 규제개혁 채택과제 반영 ㅇ 협정관세 사후적용 신청 時 원산지증빙서류 전자제출 허용(§18) - 협정관세 사후적용 신청 時 경정청구서는 전자제출이 가능하나, 함께 제출하는 증빙자료는 서면 제출 등으로 기업의 불편 ⇒ 전자제출로 기업 애로를 해소하고 행정 비용 등을 경감
□ 수출기업의 FTA활용 촉진을 위한 원산지증명 간소화 추진 ㅇ 공산품도 국내제조 사실만으로 FTA 원산지 증명서를 쉽게 발급할 수 있는 제도 ‘원산지 간이발급제도’ 도입(§26, 27조) - 간이발급대상 고시: 161개 물품(별표 2-2) - 고시한 물품에 대해서는 원산지증명서 발급신청 시, 별도의 증빙서류 없이 ‘국내제조 확인서’ 1장으로 원산지소명서 작성 허용 <고시된 물품에 대해 원산지증명서 발급신청시>
* 세번변경기준 적용물품 원산지증빙자료 (예시) • 원재료 구매단계 : 수입신고필증, 구매확인서, 국내제조확인서 등 • 생산단계 : 제조공정도, 작업지시서, BOM, 원재료수불부, 제품수불부 등 • 판매단계 : 수출신고필증, 송품장, B/L, 원산지증명서작성대장 등 □ 기타 별지 개정 ㅇ 별지 양식변경: 원산지확인서 작성대장[별지 제6호]에 항목*추가 * 자유무역협정 명칭 기재 ㅇ 별지 명칭 변경 - 협정관세 적용신청 정정승인(신청)서[별지 제1호]→ 신청(승인)서 - 원산지증명서 발급 취하승인(신청)서[별지 제5호]→ 신청(승인)서 - 사전심사서 변경적용 유예승인(신청)서[별지 제17호]→ 신청(승인)서
4. 개정안(전문) 및 신구조문대비표 : “붙임” 5. 시행 예정일자 : 2017. 12. 00. 6. 규제대상 여부 : 신설․강화되는 규제 없음 7. 의견제출 방법 ㅇ 제 출 자 : 관세청 자유무역협정집행기획담당관실 ㅇ 담 당 자 : 이승필 서기관(☎ 042-481-3211) ㅇ 제출기한 : 2017. 12. 00. ㅇ 제출방법 : • E-mail :fta@customs.go.kr • FAX : 042-481-7753 첨부파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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