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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유무역협정의 이행을 위한 관세법의 특례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개정 최고관리자 / 2017.12.01

자유무역협정의 이행을 위한 관세법의 특례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시행 2017.12.1.] [기획재정부령 제641호, 2017.11.30., 일부개정]

 

 

◇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2012년도 통일상품명 및 부호체계를 반영한 대한민국과 유럽자유무역연합 회원국 간의 자유무역협정 부속서 Ⅰ의 부록 2(품목별 원산지 규정) 및 부록 4(역외가공 인정 품목목록) 개정」이 2017년 12월 1일부터 발효됨에 따라, 유럽자유무역연합 회원국과의 협정에 따른 원산지결정기준을 통일상품명 및 부호체계(HS) 2012 기준에 맞추어 시행하려는 것임.

 

<기획재정부 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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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01.1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