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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세화물관리에 관한 고시」개정안 입안예고 관리자 / 2017.12.07

 

1. 행정규칙명

보세화물관리에 관한 고시(관세청 고시 제17-33, '17.7.25.)

2. 개정사유

보세운송에 관한 고시  41조 개정사항 반영

물류유치, 물류작업 활성화를 위하여 보수작업 범위 조정, 보세화물 비가공증명서 발급 신설

3. 주요 개정내용

보세운송에 관한 고시41조 개정사항 반영(9, 10)

보세구역운영인의 보세운송신고필증 상 기명날인, 환부 등 확인절차 간소화

보세판매장 공급물품의 보수작업 범위 확대(20)

보세판매장 공급물품은 국내로 반입되지 않고 국외로 반출 되므로 현재 중계무역물품에만 허용되는 제품검사, 선별, 기능보완 등 보수작업을 보세판매장 공급물품에도 허용

비가공증명서 발급 신설(31, 별지 제31호 서식)

보세구역에 일시장치된 보세화물에 대한 비가공증명서 발급제도를 신설하여 제3국간 FTA적용 물품의 아국 경유 활성화

비가공증명서 발급 시기, 요건, 심사 등 절차 마련

물류신속화를 위한 수입신고수리물품 반출의무 및 신고지연 가산세 적용대상에 신규 보세구역 추가 지정(별표1)

4. 개정안 및 조문정리표 : “붙임

5. 시행 일자 : 2017. 12. .

6. 의견제출 방법

제 출 처 : 관세청 수출입물류과

담 당 자 : 이효진 사무관(042-481-7904)

제출기한 : 2017. 12. 19.

제출방법 : E-mail(genie@customs.go.kr), FAX(042-481-7829),
우편(302-701, 대전시 서구 청사로 189 정부대전청사
관세청 수출입물류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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