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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세화물관리에 관한 고시」개정안 입안예고 | 관리자 / 2017.12.07 | |
1. 행정규칙명
○ 보세화물관리에 관한 고시(관세청 고시 제17-33호, '17.7.25.)
2. 개정사유
○ 보세운송에 관한 고시 제41조 개정사항 반영
○ 물류유치, 물류작업 활성화를 위하여 보수작업 범위 조정, 보세화물 비가공증명서 발급 신설
3. 주요 개정내용 □ 「보세운송에 관한 고시」 제41조 개정사항 반영(제9조, 제10조)
○ 보세구역운영인의 보세운송신고필증 상 기명날인, 환부 등 확인절차 간소화
□ 보세판매장 공급물품의 보수작업 범위 확대(제20조)
○ 보세판매장 공급물품은 국내로 반입되지 않고 국외로 반출 되므로 현재 중계무역물품에만 허용되는 제품검사, 선별, 기능보완 등 보수작업을 보세판매장 공급물품에도 허용
□ 비가공증명서 발급 신설(제31조, 별지 제31호 서식)
○ 보세구역에 일시장치된 보세화물에 대한 비가공증명서 발급제도를 신설하여 제3국간 FTA적용 물품의 아국 경유 활성화
○ 비가공증명서 발급 시기, 요건, 심사 등 절차 마련
□ 물류신속화를 위한 수입신고수리물품 반출의무 및 신고지연 가산세 적용대상에 신규 보세구역 추가 지정(별표1)
4. 개정안 및 조문정리표 : “붙임”
5. 시행 일자 : 2017. 12. .
6. 의견제출 방법
○ 제 출 처 : 관세청 수출입물류과 ○ 담 당 자 : 이효진 사무관(☎042-481-7904) ○ 제출기한 : 2017. 12. 19. ○ 제출방법 : E-mail(genie@customs.go.kr), FAX(042-481-7829), 첨부파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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