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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적화물 처리절차에 관한 특례고시」개정안 입안예고 관리자 / 2017.12.07

 

1. 행정규칙명

환적화물 처리절차에 관한 특례고시  (관세청 고시 제17-57, '17.7.28.)

2. 개정사유

환적화물 지원을 위한 보세운송 특례보세구역 지정 활성화, 포괄보수작업 제도 신설, 비가공증명서 발급 시기대상 명확화

3. 주요 개정내용

특례보세구역 활성화를 위한 지정대상 구체화(7)

세관장이 지정할 수 있는 특례보세구역 지정대상구체화하여 특례보세구역 지정 활성화

반출신고로 보세운송신고가 갈음된 경우 반출지 보세구역운영인이 아닌 보세운송업자보세운송 목적지 변경신고 허용

환적화물 포괄보수작업제도 신설(10, 별표 제2-2, 3-2호 서식)

포괄보수작업 승인신청, 보수작업완료 일괄보고 제도를 신설하여 환적화물의 보수작업 절차 간소화

비가공증명서 발급제도 정비(12)

환적화물 원상태 반출증명서의 명칭을 국제적으로 통용되는 비가공증명서변경*

* 영문명칭 : Certificate of Original State Release of Transshipment Cargo(변경전) Certificate of Non-Manipulation(변경후)

비가공증명서 신청시기를 환적화물 적재전으로 명확화

원상태 반출뿐만 아니라 단순 작업을 한 경우에도 비가공 증명서를 발급하도록 명확화

4. 개정안 및 조문정리표 : “붙임

5. 시행 일자 : 2017. 12. .

6. 의견제출 방법

제 출 처 : 관세청 수출입물류과

담 당 자 : 이효진 사무관(042-481-7904)

제출기한 : 2017. 12. 29.

제출방법 : E-mail(genie@customs.go.kr), FAX(042-481-7829),
우편(302-701, 대전시 서구 청사로 189 정부대전청사
관세청 수출입물류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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