컨텐츠 내용
- 학습지원센터
- 관세무역정보
관세무역정보
「환적화물 처리절차에 관한 특례고시」개정안 입안예고 | 관리자 / 2017.12.07 | |
1. 행정규칙명
○ 환적화물 처리절차에 관한 특례고시 (관세청 고시 제17-57호, '17.7.28.)
2. 개정사유
○ 환적화물 지원을 위한 보세운송 특례보세구역 지정 활성화, 포괄보수작업 제도 신설, 비가공증명서 발급 시기?대상 명확화
3. 주요 개정내용
□ 특례보세구역 활성화를 위한 지정대상 구체화(제7조)
○ 세관장이 지정할 수 있는 특례보세구역 지정대상을 구체화하여 특례보세구역 지정 활성화
○ 반출신고로 보세운송신고가 갈음된 경우 반출지 보세구역운영인이 아닌 보세운송업자의 보세운송 목적지 변경신고 허용
□ 환적화물 포괄보수작업제도 신설(제10조, 별표 제2-2호, 제3-2호 서식)
○ 포괄보수작업 승인신청, 보수작업완료 일괄보고 제도를 신설하여 환적화물의 보수작업 절차 간소화 □ 비가공증명서 발급제도 정비(제12조)
○ ‘환적화물 원상태 반출증명서’의 명칭을 국제적으로 통용되는 ‘비가공증명서’로 변경*
* 영문명칭 : Certificate of Original State Release of Transshipment Cargo(변경전) → Certificate of Non-Manipulation(변경후)
○ 비가공증명서 신청시기를 환적화물 적재전으로 명확화
○ 원상태 반출뿐만 아니라 단순 작업을 한 경우에도 비가공 증명서를 발급하도록 명확화
4. 개정안 및 조문정리표 : “붙임”
5. 시행 일자 : 2017. 12. .
6. 의견제출 방법
○ 제 출 처 : 관세청 수출입물류과 ○ 담 당 자 : 이효진 사무관(☎042-481-7904) ○ 제출기한 : 2017. 12. 29. ○ 제출방법 : E-mail(genie@customs.go.kr), FAX(042-481-7829), 첨부파일
|
이전 글 | 이전 글이 없습니다. | |
다음 글 | 2025.01.13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