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간이정액환급률표 개정고시 안내 (시행일 '18.1.8.) | 관리자 / 2017.12.28 | |
관세청 고시 제2018 - 01 호 「수출용원재료에 대한 관세 등 환급에 관한 특례법」 제13조제1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4조와 제16조의 규정에 따라 간이정액환급률표(관세청고시 제2016-64호, 2016.12.30)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2018년 1월 5일 관 세 청 장 간이정액환급률표 개정고시 간이정액환급률표를 별지와 같이 개정한다.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고시는 2018년 1월 8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적용례) 이 고시는 이 고시 시행 후 수출신고수리된 물품 또는 내국신용장 등에 의하여 국내거래된 물품부터 적용한다. 제3조(종전고시의 적용) 이 고시 시행 전에 수출신고수리 되었거나 내국신용장 등에 의하여 국내거래 된 물품에 대하여는 수출신고수리일 또는 국내거래일에 시행되는 간이정액환급률표를 적용한다. 첨부파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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