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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후관리에 관한 고시」 일부 개정 통보 관리자 / 2017.12.29


[관세청 공고 제2017-137호, 2017.12.29]

1. 행정규칙명
□「사후관리에 관한 고시」(관세청 고시 제2017-27호, 2017.6.28)

2. 개정 사유
□ '18년도 할당관세 적용품목의 신설*과 연도별 FTA 차등세율의 하락** 등에 따른 사후관리 대상물품 조정
* 관세법 제71조에 따른 할당관세의 적용에 관한 규정(대통령령) 개정('18.1.1. 시행)
** 자유무역협정의 이행을 위한 관세법의 특례에 관한 법률 시행령

3. 주요 내용
□ 사후관리 대상물품 조정 (별표 1의 가, 별표 1의 나)
ㅇ 할당관세 적용품목 신설*에 따른 사후관리대상 신규 지정 (10개)
* 아세틸렌 블랙(이차전지 제조용), 폴리 공중합체(이차전지용 격리막 바인더 제조용) 등
※ 할당관세 적용기간 만료 품목 사후관리 대상물품 삭제 (12개)
ㅇ 연도별 FTA 세율 무세화*에 따른 사후관리대상 삭제 (58개)
* 한-미국 FTA의 '옥수수(종자용)'과 '기타 용도' 모두 0% 등
ㅇ 기타 오류사항 수정

4. 개정문 및 전문 : "붙임"
5. 규제대상 여부 : 신설·강화되는 규제 없음
6. 시행일자 : 2018.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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