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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입통관 사무처리에 관한 고시」 일부 개정 공고 | 관리자 / 2018.01.03 | |
[관세청공고 제2017-140호, 2018.1.2] 1. 개정이유 □ 규제완화 등 성실업체 지원을 위한 제도개선 및 관세법 개정사항 반영 2. 주요 개정내용 □ 서류제출 대상 정비(제13조) ㅇ 미화 150달러 이하의 전자상거래 수출물품 재반입시 반품 증빙자료 제출 생략 ㅇ 원산지증명서를 전자자료로 확인이 가능한 경우에는 서류 제출 생략 ㅇ 수입 유류에 부과되는 자동차세 납세담보확인서 서류제출 규정 ㅇ 첨부서류 생략 대상(P/L·전자통관심사)건에 대해 신고수리 후 첨부서류를 익월 10일까지 일괄 제출하게 할 수 있도록 근거 마련 * 관세법 제245조 제2항 규정된 수입신고 수리 후 제출 제도 반영 □ 체납자 수입물품에 대한 통관보류 신설(제26조) ㅇ 국세 체납처분이 위탁된 체납자가 수입하는 경우 통관보류(관세법 제237조 반영) * 국세징수법 개정에 따라 명단공개 체납자 수입물품은 압류·매각을 세관장에게 위탁 □ 반복거래 물품에 대한 전자통관심사 대상 확대(제63조) ㅇ 전자통관심사 대상에 반복거래 등 특정거래 물품을 추가하고, 수입업체와 관련된 신고인, 물류업체가 모두 AEO 업체에 한하여 적용하도록 한 '전자통관심사 적용기준[별표13] 삭제 □ 소액물품 관세면제 기준 개정 반영(제71조) ㅇ 과세가격 15만원에서 물품가격 미화 150달러로 개정(관세법시행규칙 제45조 개정 반영) □ 수입신고서 작성요령 등 개선(별지 1-2호) ㅇ 납세의무자란에 사업자등록번호가 필수기재이나, 사업자번호가 없는 해외소재 법인의 경우에는 해외거래처 부호를 등록 허용 ㅇ 전자상거래의 경우 해외거래처란에 판매업체와 대행업체의 인터넷 주소를 기재하도록 변경(현행 : 사이트 주소와 회사명을 기재) 3. 시행일자: 2018. 1. 8.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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