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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정수입세금계산서 발급에 관한 운영지침」 전부 개정 안내 관리자 / 2018.04.04

관세청 심사정책과-909(2018.3.29.)와 관련입니다. 

       ㆁ 부가가치세법(’17.12.31.) 및 동법 시행령(’18.2.12.) 개정으로 수정수입세금계산서 발급사유가 확대되고 발급신청제도가 신설됨에 따라, 관세청은 동 개정사항을 반영하여 수정수입세금계산서 발급에 관한 운영지침을 전부 개정(시행 ’18.3.29.)하였습니다. 

       ㆁ 관세청의 개정 수정수입세금계산서 발급에 관한 운영지침을 첨부파일과 같이 안내하오니, 회원님의 업무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문 의 : 관세청 심사정책과 042-481-7862 (문경환 행정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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