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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세청 「납세업무 처리에 관한 고시」 일부개정 | 관리자 / 2018.04.02 | |
주요 개정내용 □ 「관세법」 및 「관세법 시행령」 개정사항 반영ㅇ 관세 과세가격과 국세 정상가격간 사후조정을 위한 경정청구 기한 확대(2개월→3개월) ㅇ 자가사용 목적 수입물품을 원상태로 수출하는 경우 관세환급청구권의 기산일을 수출신고수리일 또는 운송수단 적재일로 명확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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