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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세청 「납세업무 처리에 관한 고시」 일부개정 관리자 / 2018.04.02

주요 개정내용

□ 「관세법」 및 「관세법 시행령」 개정사항 반영
ㅇ 관세 과세가격과 국세 정상가격간 사후조정을 위한 경정청구 기한 확대(2개월→3개월)

ㅇ 자가사용 목적 수입물품을 원상태로 수출하는 경우 관세환급청구권의 기산일을 수출신고수리일 또는 운송수단 적재일로 명확화
ㅇ 관세조사 사전통지 기한 연장(10일전 → 15일전)

 

자세한 사항은 첨부파일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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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01.1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