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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기용품 및 생활용품 안전관리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 관리자 / 2018.05.25 | |
전기용품 및 생활용품 안전관리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산업통상자원부공고 제2018-280호, 2018.5.23.] 1. 개정이유 가. 제품의 수명주기(도입, 성장, 성숙, 쇠퇴) 및 기술진보에 따라 안전사고 빈도 위험수준이 변하므로, 이에 따라 안전관리 대상 품목별 관리 수준의 적정성을 주기적으로 검토하고 조정 필요 나. EU FTA 협정문(전기전자 부속서)에 따라 전기용품 분야 안전관리 수준 하향 조정이 필요 2. 주요내용 가. 위해성 평가 결과 1개 품목에 대해 안전관리 수준을 상향조정하고, 6개 품목에 대해 안전관리수준을 하향조정 함 * 상향 조정 안전인증 신규 지정 (1개) : 일부 단전지 * 하향 조정 안전인증 → 안전확인 (4개) : 전기가열기기, 전기보온기 / 전기온장고, 유체펌프, 전기욕조 안전확인 → 공급자적합성확인 (2개) : 전자악기, 제본기 - (전지) 갤럭시노트7 배터리 발화사고 이후 사고 재발 방지를 위한 개선대책의 일환으로, 일부 단전지*를 안전인증대상으로 관리 * 스마트폰, 노트북, 태블릿PC 등 3개 제품에 적용되는 리튬 이차전지로서 에너지밀도 700Wh/L, 충전전압 4.4V 이상 단전지를 말함 나. 최근 대용량 배터리 장착 전기차 충전을 위해 100kVA를 초과하는 충전기 수요가 발생함에 따라 전기차 충전기의 안전관리범위를 100kVA 이하에서 200kVA 이하로 확대
3. 그 밖의 사항 개정안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산업통상자원부 전기통신제품안전과(전화 043-870-5442~5449, 팩스 043)870-5676)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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