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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기용품 및 생활용품 안전관리 운용요령 개정 고시 관리자 / 2018.07.03

 주요 내용

가. 안전기준준수대상 생활용품 신설에 따른 규정 개정
ㅇ 안전기준준수대상 생활용품 품목 추가 및 모델구분을 위한 세부기준 마련 (제2조제1호·제4호, 제3조제2항, 별표6, 별표7, 별표14, 별표15)
- 안전기준대상 생활용품 품목(26개 품목, 시행규칙 개정안)에 대한 모델별 상세 기준 분류

나. 병행수입제품 인증 등 면제 요건·절차 마련
ㅇ 안전성이 확인된 병행수입제품에 대하여 안전인증 등을 면제하고 인증서 발급 방법 등 규정 (제39조제5항, 제50조제4항, 제52조제2항, 제75조제4항, 제83조제4항, 제85조제2항)
- 안전인증기관에서 병행수입 모델과 국내 전용사용권자의 인증 받은 모델과 동일한 모델인지를 확인하고 인증서를 발급

다. 전기용품에 대한 외국 시험성적서 유효기간 삭제
ㅇ 전기용품에 대한 외국 시험성적서(국제전기기기인증제도에 따라 공인받은 인증기관에서 발행한 CB성적서)에 대한 3년 이내 유효기간을 삭제 (제37조제1항제3호, 제47조제1항제3호, 제54조제3항제3호)
- CB성적서 유효기간(3년 이내)에 대한 국제전기기기인증제도의 국제기준이 개정(유효기간 삭제)됨에 따라 운용요령에 반영

라. 면제 규정 신설
ㅇ 안전관리대상제품에 대한 인증 등 면제 조항 신설 (별표 16)
- 면제 대상 범위 확대 (국방용 군수품만 면제 → 중앙행정기관의 장이 승인한 제품)
- 개인 사용 제품에 대한 면제 대상 명확화 (1개 제품 → 모델별 1개 제품)
- 국제회의·국제대회 사용 제품, 해외 인증을 받기 위해 수입하는 제품, 시장조사용으로 수입하는 제품에 대한 면제 규정 신설

마. 전기용품 안전기준 품목별 분류
ㅇ 전기용품 안전기준을 안전관리대상제품 품목별로 분류 (별표 25)
- 전기용품 안전기준 제·개정 현황을 단순 나열하지 않고, 품목별로 안전기준을 분류하여 해당 제품에 적용하는 안전기준 정보 제공

바. 전지의 동일모델 확인시 검사 항목 변경
ㅇ 시험항목을 고온단락시험에서 구조확인으로 변경
- 전지의 동일모델 확인 시험 비용을 줄이기 위하여 부품명세서 등을 통한 구조확인으로 시험항목 변경

부칙
제1조(시행일) 이 고시는 2018년 7월 1일부터 시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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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01.1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