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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후관리에 관한 고시」 일부 개정 공고 관리자 / 2018.07.03

 1. 행정규칙명

□ 「사후관리에 관한 고시」(관세청 고시 제2017-81호, 2017.12.29)

2. 개정 사유
□ 관세법 시행령 개정사항*('18.2.13. 관세 감면물품 사후관리기간 합리화) 반영 및 아·태협정 개정·발효('18.7.1)에 따른 사후관리 대상물품 조정
* 제110조(감면물품의 용도외 사용 등의 금지기간)

[개정 전]
□ 관세 감면물품에 대해 관세청장이 정하는 기간까지 사후관리
ㅇ 원재료·부분품 또는 견품: 1년 이내 (현재 3개월, 사후관리에 관한 고시)
- 다만, 원재료 등을 1년 이상 감면용도에 사용하지 않는 경우는 최초로 사용되는 날까지

[개정 후]
□ 원재료 등의 사후관리기간 연장기준 합리화
- 다만, 원재료 등을 사후관리기간이 경과될 때까지 감면용도에 사용하지 않는 경우는 전량 사용되는 날까지

3. 주요 개정내용
□ 사후관리 대상·생략물품(HSK 기준 41개) 추가 등 반영(별표 1의 가, 나)
ㅇ (신규) 반도체 제조용*, 평판디스플레이 제조용 기기의 진공펌프
* 「관세·통계통합품목분류표」(기획재정부 고시) 2017년 개정시 도달진공도 기준 삭제에 따라 도달진공도에 따른 사후관리대상물품 추가(1개)
ㅇ 아·태 무역협정(APTA) 개정사항 및 한·EU FTA 연차세율 반영
- 사후관리 대상물품 신규 추가 및 세종부호 반영(34개)
- 사후관리 생략 대상물품 세종부호 반영(4개)
ㅇ 기타 연차세율 하락 등(2개)

□ 사후관리물품 용도외 사용(양도) 금지기간 개정(별표 2)
ㅇ 원재료, 부분품 등은 3개월 이상 해당 용도 불사용시는 전부사용일까지 용도외 사용(양도) 금지

4. 신구조문 대비표 및 전문 : "붙임"
5. 규제대상 여부 : 신설·강화되는 규제 없음
6. 시행일자 : 2018.7.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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