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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중 FTA 및 APTA 중국측 원산지증명서 오류발급 관련 안내 | 관리자 / 2018.09.27 | |
□ 한-중 FTA 및 APTA 중국측 원산지증명서 오류발급 관련 안내 ㆁ 관세청 자유무역협정협력담당관-1666(2018.9.21.)과 관련입니다. ㆁ 금년 중국 정부조직 개편에 따라 한-중 FTA 및 APTA용 중국측 원산지증명서 발급기관이 ’18.8.20.부터 중국 국가질량검험검역국(AQSIQ)에서 각 지역해관으로 변경되었으나, 국가질량검험검역국 일부 직원의 착오로 ’18.8.20.이후에도 원산지증명서를 발행한 사실이 확인되고 있습니다. ㆁ 중국해관총서의 설명에 따르면 ’18.8.20.이후 중국 국가질량검험검역국에서 발행된 원산지증명서를 중국 지역해관에서 정정 발급하고 있으니, 잘못 발행된 원산지증명서로 특혜관세 적용받은 경우 수입자가 정당한 원산지증명서로 정정 발급 받은 후 협정관세 적용신청의 정정 조치가 이루어 질 수 있도록 관련 업무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문 의 : 관세청 자유무역협정협력담당관실 ☎ 042-481-3272, 담당: 김시태 행정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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