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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OTRA] 한-아세안 FTA 상호대응세율 바로 알고 수출입하자 | 관리자 / 2018.10.30 | |
○ 한-아세안 FTA는 우리나라가 체결한 FTA 중 유일하게 ‘상호대응세율(Reciprocal Tariff Rate Treatment)’ 제도를 두고 있음. - 한-아세안 FTA 협정 부속서2 제 7항에 따라 각 체약국은 협정 부록으로 고관세를 유지하는 민감품목(Sensitive Track)을 지정하고, 상대국은 상호대응세율을 규정할 수 있도록 허용 - 따라서, 한국에서 민감품목으로 지정한 품목은 태국이 해당 품목을 일반품목(Normal Track)으로 양허했더라도 일반품목의 양허세율이 아닌 상호대응세율 부과가 가능
○ 우리나라에서 민감품목으로 지정한 품목 태국 수출시 태국 수입업자는 수입 면장상에 AK1이 아닌 AK3를 입력하여 한-아세안 FTA 관세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주의 필요 첨부파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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