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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U의 한국산 철강제품에 대한 수출쿼터제 시행 및 업무처리 지침 안내 | 관리자 / 2019.03.05 | |
한국산 철강제품의 對EU 수출 쿼터제 시행에 따른 산업통상자원부의 수출입 공고 개정 내용에 대한 수출 통관업무 처리 방안을 다음과 같이 안내하오니 업무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다 음
1. 수출입 공고(산업통상자원부 고시 제2019-29, ’19.2.26) 주요 내용 ㅇ (개정사유) 한-EU 철강 쿼터 합의에 따른 대EU 수출의 원활한 관리 ㅇ (개정내용) 철강제품을 대EU 수출제한품목으로 지정하고 한국철강협회의 수출 승인을 받아야 수출 가능 (HSK 6단위 기준 66개 품목) ㅇ (시행일) ’19.3.4 (월)
2. 수출통관 처리 지침 ㅇ (대상품목) 수출입공고 【별표 2】수출제한 철강제품 (HSK 6단위 기준 66개) ㅇ (신고방법) 수출신고 란사항에 철강협회 수출승인서 승인번호를 기재하고 첨부서류로 철강협회 수출승인서를 전자제출 ㅇ (신고처리) 100% 세관의 서류 심사 ㅇ (심사내용) 수출신고 란사항의 철강협회 수출승인서 승인번호와 첨부서류인 철강협회 수출승인서의 승인번호 일치 여부 확인 ㅇ (시행일) ’19.3.4 (월) ※ 수출통관시스템 개선전까지는 ‘신고인기재란’에 수출승인서 승인번호 기재 (전산시스템 개선 완료시 별도 통보) ※ 첨부 : 1. 수출입 공고 개정 고시문 2. 한국철강협회 수출승인서(예시) ※ 문의처 - (관세청 통관기획과) ☎ 042-481-7802 - (산업통상자원부 철강화학과) ☎ 044-203-5766 첨부파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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