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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세청] 석유제품 매점매석행위 금지 조치 관련 수입신고 유의사항 안내 관리자 / 2019.04.15

 석유제품 매점매석행위 금지 조치 관련 수입신고 유의사항 안내

1. 평소 관세행정 발전에 적극 협조해 주신데 대하여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2. 정부는 유류세율 한시적 인하 분 환원 시 가격인상을 이용한 매점매석을 막기 위해 ‘19.4.12. 09:00를 기점으로 매점매석행위 금지 고시를 제정·시행합니다.

3. 관세청은 정부가 발표한 석유제품 매점매석행위 금지 조치에 따라 석유수입업자의 휘발유·경유·LPG부탄 수입과 관련하여한시적*(①4.1.~5.6. ②8.1.~8.31.)으로 수입신고를 제한합니다
 
  (1) 휘발유, 경유 : 전년 같은 기간 “판매량”* 대비 115% 초과 수입량
      * 석유관리원 신고자료 기준
  (2) LPG부탄 : 전년 같은 기간 “수입량”* 대비 120% 초과 수입량
      * 관세청 통관자료 기준

4. 이를 위해 관세청은 제한기간 중(①4.1.~5.6. ②8.1.~8.31.) 업체별 수입신고 물량을 누적관리하여 초과된 물량이 수입신고될 경우 신고를 불허할 예정이오니, 불편하시더라도 매점매석 방지를 위한 정부정책의 효과적인 집행을 위하여 적극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5. 아울러, 정부는 정당한 사유없이 판매를 기피하거나 특정 업체에 과다반출하는 행위 등을 금지하고 위반 시「물가안정에 관한 법률」에 따른 조치*를 취할 예정임을 알려드오니, 업계에서는 규정을 위반하여 불이익을 받는 일이 없도록 유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물가안정법 제9조 및 제26조) 매점매석 행위자는 2년 이하의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함

붙임 : 석유제품 매점매석행위 금지 등에 관한 고시 1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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