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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림청 공지] 수입 목재제품 통관 전 규격‧품질 단속 실시 안내 | 관리자 / 2019.05.21 | |
□ 수입 목재제품 통관 전 규격‧품질 단속 실시 안내 ㆁ 산림청 목재산업과-4158(2019.5.9.)과 관련입니다. ㆁ 산림청과 관세청은 불법‧불량한 수입 목재제품의 국내 유통을 차단하기 위하여 ’19.5월부터 연말까지 목재펠릿, 성형목탄, 목탄에 대하여 통관 전 품질 단속을 실시할 예정입니다. ㆁ 목재수입유통업자는 「목재의 지속가능한 이용에 관한 법률」제24조에 따라 목재수입유통업을 등록하고, 같은 법 제20조에 따라 목재제품 규격‧품질검사를 통관 전에 받아 「목재제품의 규격과 품질기준」에 적합한 제품을 소비자가 쉽게 알아 볼 수 있는 위치에 표시하여 통관‧판매‧유통‧보관 하여야 합니다. ※ 단속은 무작위로 진행되며, 단속 대상으로 선정된 목재제품은 품질 검사 후 적합한 제품에 대하여 통관이 가능하며, 기준에 부적합한 제품은 통관 제한됨 ㆁ 아울러, 기 통관된 제품이나 국내에서 생산된 제품도 품질단속을 실시중이오니, 불법‧불량제품이 국내에서 유통되지 않도록 관련업체에 홍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문의 : 산림청 목재산업과 ☎ 042-481-4205 (이선아 주무관) 첨부파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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