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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림청 공지] 수입 목재제품 통관 전 규격‧품질 단속 실시 안내 관리자 / 2019.05.21

 □ 수입 목재제품 통관 전 규격품질 단속 실시 안내

      ㆁ 산림청 목재산업과-4158(2019.5.9.)과 관련입니다.

      ㆁ 산림청과 관세청은 불법불량한 수입 목재제품의 국내 유통을 차단하기 위하여 ’19.5월부터 연말까지 목재펠릿성형목탄목탄에 대하여 통관 전 품질 단속을 실시할 예정입니다.

      ㆁ 목재수입유통업자는 목재의 지속가능한 이용에 관한 법률24조에 따라 목재수입유통업을 등록하고같은 법 제20조에 따라 목재제품 규격품질검사를 통관 전에 받아 목재제품의 규격과 품질기준에 적합한 제품을 소비자가 쉽게 알아 볼 수 있는 위치에 표시하여 통관판매유통보관 하여야 합니다.

                ※ 단속은 무작위로 진행되며단속 대상으로 선정된 목재제품은 품질 검사 후 적합한 제품에 대하여 통관이 가능하며기준에 부적합한 제품은 통관 제한됨

      ㆁ 아울러기 통관된 제품이나 국내에서 생산된 제품도 품질단속을 실시중이오니불법불량제품이 국내에서 유통되지 않도록 관련업체에 홍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문의 산림청 목재산업과 ☎ 042-481-4205 (이선아 주무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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