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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세청] 개정 원산지증명 간이발급대상 물품 | 관리자 / 2019.07.12 | |
원산지증명서 간이발급(발급을 신청할 때 제출하는 첨부서류의 간소화) 대상 물품이 추가되었습니다
현재 대상물품은 첨부와 같습니다. 업무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첨부파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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