컨텐츠 내용
- 학습지원센터
- 관세무역정보
관세무역정보
APTA 적용 비가공증명서 발급 시행 관련 안내 | 관리자 / 2019.07.02 | |
중국發 홍콩 경유 수입화물의 아시아 · 태평양 무역협정(APTA) 직접운송(원칙을 충족했다는) 입증서류로서
홍콩에서 환적·보관 외 추가 가공을 거치지 않았음을 증명하는 비가공증명서 발급이
2019. 7.2.자로 시행되었으므로 중국으로부터 홍콩을 경유하여 수입할 때 APTA 특혜관세율을 적용 신청하는 경우 붙임을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 직접운송 원칙 : 직접운송이란 해당 물품이 수출당사국을 출발해 중간에 다른 나라를 거치지 않고 곧바로 수입당사국으로 운송되는 경우에 한해 관세율의 특혜를 제공한다는 FTA의 기본원칙 중 한가지 첨부파일
|
이전 글 | 이전 글이 없습니다. | |
다음 글 | 2025.01.13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