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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세관] 2019년도 제2차 「YES FTA 컨설팅 사업」대상기업 모집 공고 관리자 / 2019.08.09

서울세관은 중소기업의 FTA 활용 역량 제고 및 수출 촉진을 위해 아래와 같이 2019년도 YES FTA 컨설팅 사업을 추진할 계획입니다. 아래 공고내용을 참고하여 사업에 적극 참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019년 8월 8일

서울세관장

 

 

1. 사업개요

ㅇ (사 업 명) 2019년도 제2차 YES FTA 컨설팅 사업

ㅇ (사업기간) 2019. 8월 ~ 12월(예산소진 시 조기마감)

ㅇ (지원금액) 컨설팅 지원내용에 따라 최대350만원까지 지원

    - 기업규모(매출액 기준)에 따라 차등 지원

구 분

적용기준

기업부담

비고

Ⅰ기업군

전년 매출액 20억 이하

전액 지원

 

Ⅱ기업군

전년 매출액 50억 이하

지원금액의10%

Ⅰ기업군제외

Ⅲ기업군

전년 매출액 500억 이하

지원금액의20%

Ⅰ,Ⅱ기업군 제외

Ⅳ기업군

전년 매출액 1,500억 이하

지원금액의30%

Ⅰ,Ⅱ,Ⅲ기업군 제외

Ⅴ기업군

전년 매출액 1,500억 초과

지원금액의40%

 

ㅇ (신청자격) 다음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지 않고 FTA 활용 실익이 있는 수출(예정) 및 내수기업

①「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상 상호출자 제한 기업집단*

* 공정거래위원회가 매월 상호출자 제한 기업으로 고시하는 기업집단

② 직전 2년간('17~'18년) 관세청·산업부 및 지자체의 FTA 컨설팅 수혜기업

③ 최근 2년간(접수일 기준) 관세 및 국세 체납 실적이 있는 기업

 

2. 신청 및 접수

ㅇ 컨설팅 희망기업은 컨설팅사업 신청서와 첨부서류를 서울세관에 E-mail 접수 (서울세관 수출입기업지원센터 ☞ seoulfta@korea.kr)/

 * (메일제목) 컨설팅사업 신청_기업명_컨설팅유형_희망세관

  - 접수기간 : '19. 8. 12. ∼ 8. 20.(E-mail 접수 선착순)

 

<사업신청서 첨부서류>

   (ⅰ) 사업자등록증 사본 1부

(ⅱ) 전년도 매출액 확인자료(최근년도 결산재무제표 등)

(ⅲ) 정보 활용 동의서[붙임2-1]

(ⅳ) 그 외 선정평가에 필요한 관련서류

 ※ 신청 대상은 서울본부세관 관할지 내 기업이며, 타 관할지 기업의 경우 해당 관할지 세관으로 신청

 

ㅇ 신청기업은 희망하는 컨설팅 유형(A·B·C) 선택

유형

우선 순위

A형

최초 수출기업

FTA활용 지원

(1순위) 최초 수출예정 기업

* 최근 2년간 수출실적이 없는 기업 포함
샘플수출 및 원자재 수출 등은 수출실적에 포함하지 아니함

(2순위) 수출 초보기업

* 최초 수출로부터 3년 이하(16.1.1.이후 최초 수출)

☞ 모두 수출예정에 대한 증빙 필요

B형

원산지검증 대응

최근 3년간 FTA 활용 실적이 있는 기업

C형

원산지관리시스템 구축

원산지관리시스템(FTA-PASS) 미구축 기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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