컨텐츠 내용
- 학습지원센터
- 관세무역정보
관세무역정보
[관세청 자료] 한-중미 FTA 활용 수출유망품목 및 원산지결정기준 | 관리자 / 2019.10.02 | |
1. 적용법령 대한민국과 중미 공화국들 간의 자유무역협정 [조약 제2431호, 2019. 10. 1.] FTA이행특례법, 시행령, 시행규칙, 사무처리에관한고시 2. 적용대상국가 온두라스(HN), 니카라과(NI) (발효일: 2019. 10. 1.) 코스타리카(CR), 엘살바도르(SV), 파나마(PA) (미발효) 3. 원산지증명서 가. 발급방식 : 수출자 또는 생산자가 지정서식으로 자율발급 (영어로 작성) 나. 유효기간 : 서명일로부터 1년 다. 선적기준 : 단일 선적, 또는 발급일부터 1년을 초과하지 아니하는 기간 내에 같은 수입자에 대한 동일한 상품의 복수 선적 라. 제3국송장 : 수출 당사국의 영역 밖에서 송장이 발급된 이유로 원산지 증명서를 거부하지 아니함 4. 원산지 증명서의 면제 수입물품의 과세가격이 미화 1천 달러 이하의 소액물품에 대해서는 원산지 증명 면제
첨부 : 관세청 가이드 첨부파일
|
이전 글 | 이전 글이 없습니다. | |
다음 글 | 2025.01.13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