메인메뉴로 이동 본문으로 이동

lnb영역

정보센터

학습지원센터

1588-0114

편하신 시간에 전화주시면
친절하게 응답하겠습니다.

컨텐츠 내용

  1. 학습지원센터
  2. 관세무역정보

관세무역정보

관세무역정보 조회 페이지
[관세청 자료] 한-중미 FTA 활용 수출유망품목 및 원산지결정기준 관리자 / 2019.10.02

1. 적용법령

대한민국과 중미 공화국들 간의 자유무역협정 [조약 제2431호, 2019. 10. 1.]

FTA이행특례법, 시행령, 시행규칙, 사무처리에관한고시

2. 적용대상국가

    온두라스(HN), 니카라과(NI) (발효일: 2019. 10. 1.)

코스타리카(CR), 엘살바도르(SV), 파나마(PA) (미발효)

3. 원산지증명서

가. 발급방식 : 수출자 또는 생산자가 지정서식으로 자율발급 (영어로 작성)

나. 유효기간 : 서명일로부터 1년

다. 선적기준 : 단일 선적, 또는 발급일부터 1년을 초과하지 아니하는 기간 내에 같은 수입자에 대한 동일한 상품의 복수 선적

라. 제3국송장 : 수출 당사국의 영역 밖에서 송장이 발급된 이유로 원산지 증명서를 거부하지 아니함

4. 원산지 증명서의 면제

수입물품의 과세가격이 미화 1천 달러 이하의 소액물품에 대해서는 원산지 증명 면제

 

첨부 : 관세청 가이드

첨부파일
read 페이지 바
이전 글 이전 글이 없습니다.
다음 글

[관세청 공지] 2025년 영국의 자국 통화상의 금액 공지

 파일첨부  
2025.01.1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