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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세관] 한-미 FTA 활용 섬유류 원산지증명서 발급시 유의사항 안내 관리자 / 2019.11.07

 

최근 서울세관이 수행한 對美 수입 섬유류인 '펠트' 원산지 검증에서 한-미 FTA 협정문 제4.2조 제7항(최소허용수준)을 초과하여 원산지결정기준 불충족으로 협정 배제한 사례가 발생하여 동종물품을 수출하는 국내업체도 한-미 FTA 원산지증명서 발급시 오류 발생이 예상됩니다.

 

                                                                   < 한-미 FTA 협정문 제4.2조(최소허용수준) >

 

섬유 또는 의류 상품이 그 상품의 품목분류를 결정하는 구성요소의 생산에 사용된 어떤 섬유원료 또는 원사가 부속서 4-가에 규정된 적용 가능한 세번변경을 거치지 아니하기 때문에 원산지 상품이 아니더라도, 그러한 섬유원료 또는 원산의 총 중량이 구성요소의 총 중량의 7퍼센트를 초과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원산지 상품으로 간주된다.

 

이에 우리세관에서는  안정적인 FTA 활용 지원을 위해 對美 섬유류 수출업체를 대상으로 원산지증명서 발급 시 유의사항을 알려드리오니 업무에 활용하시기 바랍니다.

 

붙임 : 한-미 FTA 활용 섬유류 원산지증명서 발급시 유의사항 안내문 1부.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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