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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세청 공지] 2025년 간이정액환급률표 | 관리자 / 2025.01.02 | |
「수출용원재료에 대한 관세 등 환급에 관한 특례법」 제13조제1항 및 동법 시행령 제14조와 제16조의 규정에 따라 간이정액환급률표가 붙임과 같이 개정되어 2025년 1월1일부터 적용되오니 업무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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