컨텐츠 내용
- 통관 및 환급
- 원산지증명서 발급 대행
원산지증명서 발급 대행
의의
• 체결국가 간 상품/서비스 교역에 대한 관세 및 무역장벽을 철폐하여 배타적인 무역특혜를 상호 부여하는 협정
혜택
• 수출업체 : 비체결국 경쟁업체와는 달리 협정세율 적용에 따른 가격경쟁력 확보로 수출 증대
• 수입업체 : 기본세율이 아닌 협정세율 적용에 따른 관세부담 경감
수출입 공통
• FTA 협정 발효국 여부 및 품목번호 확인
• FTA 혜택 확인 및 적용(수출)/신청(수입) 여부 확정
수출
• 원산지 결정기준 확인 및 원산지 증명서 발급
• 수출 및 원산지증명서 관련 대장, 증빙서류 등의 법정기간 보관
수입
• 제출서류
- 수입신고 수리 전 신청 (원칙) : 협정관세적용신청서. 원산지증명서 원본(세관장 요구 경우)
- 수입신고 수리 후 신청 (예외) : 협정관세적용신청서, 경정청구서, 원산지증명서 원본, 수입신고필증 사본,
원산지확인서류(세관장이 요구 경우)
• 주의사항
- 수입신고 수리 전 제출 경우 (원칙) : 원산지증명서는 제출하지 않으나, 협정관세 적용 신청 전 구비
- 수입신고 수리 후 제출 경우 (예외) : 해당물품의 수입신고수리일로붙 1년 이내만 적용 신청 가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