컨텐츠 내용
- 통관 및 환급
- 수출통관
수출통관
수출통관절차
수출통관 흐름도
제출서류 및 주의사항
제출서류
• 상업송품장/선하증권(항공화물운송장 포함)/포장명세서
• 법령에 의한 허가 · 승인 등 기타 조건의 구비를 요하는 경우 그것의 이행을 증명하는 서류
주의사항
• 물품 소재지의 확인
수출하고자 하는 경우 당해물품을 선(기)적 하기 전까지 해당물품의 소재(예정)지 관할세관장에게 신고하여야합니다.
따라서 수입신고를 언제하실지 명확하게 전달해 주셔야 정확한 기한 내 세관으로 신고가 가능합니다.
• 수출신고물품의 적재기한
수출신고가 수리된 물품은 해당 수출신고 수리일로부터 30일 이내 선(기)적 되어야 합니다.
물품검사
의의
• 세관이 수출신고 물품 외 은닉물품 여부 및 수출신고사항과 현품의 일치 여부를 확인하는 것
주요내용
• 원칙 : 수출신고물품은 검사 생략이 원칙입니다.
• 예외 : 세관에서 선별하여 수출신고 수리 후 적재지(반송, 계약상이, 재수출 등은 신고지 세관)에서 검사할 수 있으며,
적재지 세관장은 검사생략 대상인 신고수리 물품도 검사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