메인메뉴로 이동 본문으로 이동

lnb영역

통관 및 환급

학습지원센터

1588-0114

편하신 시간에 전화주시면
친절하게 응답하겠습니다.

컨텐츠 내용

  1. 통관 및 환급
  2. 수출통관

수출통관

수출통관절차
수출통관 흐름도
제출서류 및 주의사항

제출서류

• 상업송품장/선하증권(항공화물운송장 포함)/포장명세서
• 법령에 의한 허가 · 승인 등 기타 조건의 구비를 요하는 경우 그것의 이행을 증명하는 서류

주의사항

물품 소재지의 확인
    수출하고자 하는 경우 당해물품을 선(기)적 하기 전까지 해당물품의 소재(예정)지 관할세관장에게 신고하여야합니다.
    따라서 수입신고를 언제하실지 명확하게 전달해 주셔야 정확한 기한 내 세관으로 신고가 가능합니다.
수출신고물품의 적재기한
    수출신고가 수리된 물품은 해당 수출신고 수리일로부터 30일 이내 선(기)적 되어야 합니다.

물품검사

의의

• 세관이 수출신고 물품 외 은닉물품 여부 및 수출신고사항과 현품의 일치 여부를 확인하는 것

주요내용

원칙 : 수출신고물품은 검사 생략이 원칙입니다.
예외 : 세관에서 선별하여 수출신고 수리 후 적재지(반송, 계약상이, 재수출 등은 신고지 세관)에서 검사할 수 있으며,
               적재지 세관장은 검사생략 대상인 신고수리 물품도 검사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