메인메뉴로 이동 본문으로 이동

lnb영역

통관 및 환급

학습지원센터

1588-0114

편하신 시간에 전화주시면
친절하게 응답하겠습니다.

컨텐츠 내용

  1. 통관 및 환급
  2. 관세환급

관세환급

환급절차도
수출용원재료 국내거래증명제도

수출용원재료를 국내에서 거래하는 경우에도 최종 수출되는 물품에 사용될 목적으로 거래된 경우 이를 입증하는 서류로
관세환급을 받을 수 있습니다.

제출서류 및 주의사항

제출서류

개별환급 : 수출사실확인서류, 납부세액증명서류, 소요량계산서
간이정액환급 : 수출사실확인서류

주의사항

대상기업 : 개별정액환급은 모든 기업, 간이정액환급은 중소제조기업 (직전 2년간 매년도 환급액이 6억원 이하)만 해당
신청기한
    - 원칙 : 법령으로 정하는 날부터 소급하여 2년 이내에 수입된 해당 물품의 수출용원재료에 대한 관세 등을 환급
    - 예외 : 법령으로 정하는 지연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소급하여 3년 이내

수출용 원재료

기초원재료납세증명서

• 생산한 물품을 수출자 또는 수출물품 생산자(중간원재료의 생산자 포함)에게 공급한 경우 원재료의 수입시 관세 등 납부세액을
    증명하는 문서

수입세액분할증명서

• 수입한 원재료를 수입(국내에서 생산된 중간원재료의 경우에는 구매)한 상태 그대로 수출자 또는 수출물품 생산자(중간원재료 생산자 포함)
    에게 공급한 경우 원재료의 수입시 관세 등 납부세액을 증명하는 문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