컨텐츠 내용
- 통관 및 환급
- 관세환급
관세환급
환급절차도
수출용원재료 국내거래증명제도
수출용원재료를 국내에서 거래하는 경우에도 최종 수출되는 물품에 사용될 목적으로 거래된 경우 이를 입증하는 서류로
관세환급을 받을 수 있습니다.
제출서류 및 주의사항
제출서류
• 개별환급 : 수출사실확인서류, 납부세액증명서류, 소요량계산서
• 간이정액환급 : 수출사실확인서류
주의사항
• 대상기업 : 개별정액환급은 모든 기업, 간이정액환급은 중소제조기업 (직전 2년간 매년도 환급액이 6억원 이하)만 해당
• 신청기한
- 원칙 : 법령으로 정하는 날부터 소급하여 2년 이내에 수입된 해당 물품의 수출용원재료에 대한 관세 등을 환급
- 예외 : 법령으로 정하는 지연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소급하여 3년 이내
수출용 원재료
기초원재료납세증명서
• 생산한 물품을 수출자 또는 수출물품 생산자(중간원재료의 생산자 포함)에게 공급한 경우 원재료의 수입시 관세 등 납부세액을
증명하는 문서
수입세액분할증명서
• 수입한 원재료를 수입(국내에서 생산된 중간원재료의 경우에는 구매)한 상태 그대로 수출자 또는 수출물품 생산자(중간원재료 생산자 포함)
에게 공급한 경우 원재료의 수입시 관세 등 납부세액을 증명하는 문서